2023. 1. 3. 21:01ㆍ 데일리로그/1인 가구의 삶
*03. 집 볼 때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.
1 | 등기부등본 확인하기
두 달 간의 발품 팔기 끝에 좋은 전세 매물을 찾았다.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.
- 등기부등본 '을구'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
- 법인 전세는 아닌지
- 해당 건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한 번이라도 내려진 적이 있는지
내가 들어갈 집은 문서상 을구도 백지로 깔끔하고 집주인 신원도 명확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진 적도 없었다.
2 | 가계약 걸기
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송금하면 내 집이 될 일만 남았다. 이 시점부터 입주 후 어느 정도 흐른 시점까지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와 문자나 카톡 등 자료가 남는 형식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 좋다. 구두로만 이야기를 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문자로 남기고,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아두면 된다. (ex. "~~~인 것이 맞죠?", "네 맞아요")
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문자로 계약 내용을 정리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확인을 받는다.
[부동산 임대차계약]
- 물 건 지 : {{ 매물 대상 주소 }}
- 임대차보증금 : 2억9천9백만원
- 계 약 금 : 2천9백만원(금일 1천만원, 계약서작성일 1천9백만원)
- 잔 금 : 2억7천만원
잔 금 일 : 2022.2.7. 월요일- 계약서 작성일 : 22년 1월 초로 협의 중
- 임대인 : ○○○
- 임대인 계좌번호 :
- 거래약정내용 :
-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이며 잔금일 익일까지 현 상태유지한다.
-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.(질권설정동의)
- 문자의 내용은 본계약의 작성 전까지 유효하다.
- 본 계약서 작성 전까지 임대인은 입금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입금된 금액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*상기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는 문구와 계좌번호 남겨주세요.
주의할 점
- 문자로 주고 받는 계약 내용이 효력이 있으려면
매매 목적물(정확한 집 주소)이 무엇인지
매매 대금은 얼마인지,
대금 지급 방법과 일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. - 계약금은 반드시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한다.
매도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계좌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! - 계약 파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액배상한다는 조건을 넣는다.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들 예정이라면 이 부분도 미리 언급한다.
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통지는 해야 한다.
2021년 12월 18일 계약금 중 일부인 천만 원을 먼저 송금해 일종의 가계약을 걸었고
2022년 1월 6일에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만나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.
3 | 본계약
중요한 내용은 위에서 모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본계약에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.
- 큰 돈을 송금해야 하니 미리 송금 한도를 확인해둔다.
-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. 원한다면 미리 부동산에 연락해서 말해두자.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준비할 게 좀 있어서(like 공동인증서) 미리 말해두는 게 좋다.
- 가계약 이후 혹시나 등기에 변동 사항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최신으로 떼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.
- 집 봤을 때 하자가 있었던 부분도 임대인과 함께 확인을 하고, 계약서에 언급해둔다.
전세 기간 만료 후 한동안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람의 후기를 읽어보고 필요해보이는 내용이 있으면 챙겨서 계약서에 넣자.
내 삶에서의 큰 사건을 증명하는 일에는 묵직하고 진한 도장이 서명보다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, 비장한 마음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.
🏠 집 구하기 시리즈 🔍
01 | 1인 가구도 좋은 집 살고 싶어
02 | 손품 팔아 좋은 전세 구하는 법
03 | 집 볼 때 체크리스트
04 | 2억 9천9백만원짜리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👈 HERE NO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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